단계별 맞춤형 지원책 구상
경북도가 청년 창농(농업 활용 창업) 활성화에 힘을 쏟고 있다.
도는 2022년까지 청년 농부 2000명 육성이라는 목표 아래 창농 준비에서 정착, 성장, 안정까지 단계별 맞춤형 지원책을 구상하고 있다.
올해는 월급 받는 청년농부제도를 시행한다. 청년농부제도는 행정안전부의 청년 일자리 사업의 하나로 농사 경험이 없고 자본이 부족한 청년이 농산업 전문기업에 취업해 영농능력을 배우는 것이다. 지원 대상은 만 18∼39세 미취업 청년이다.
이들을 채용하는 경북의 농업법인에는 1명당 월 200만 원 기준의 90%에 해당하는 인건비, 건강검진비용 30만 원을 지원한다. 희망 기업은 22일까지 시군 농업 관련 부서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경북도 홈페이지 알림마당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경북도는 또 초보 청년농부를 위해 농산업 창업지원센터를 운영한다. 창업지원센터는 20, 30대 농업 리더를 키운다는 취지로 농기계 특성화 및 창농 특별 교육, 경영실습, 농장임대 등을 지원한다. 농업고교 졸업생이 창농을 하면 3년간 최대 1500만 원을 지원받는다.
청년 농부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이웃 주민이 함께하는 마을 영농 7곳과 창농 인프라 구축 5곳을 선정해 지원한다. 농산물 생산과 가공 유통 판매 홍보 체험의 6차 산업화 기반 마련을 위한 융자도 제공한다.
장영훈 기자 j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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