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해양경찰서는 11일 해사안전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수감 중인 시그랜드호 선장 세르코프 안드레 씨(43) 관련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안드레 씨는 음주 상태로 선박을 운항해 용호만에 계류 중이던 유람선과 광안대교를 들이받아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다. 안드레 씨는 시그랜드호가 예인선 사용 의무 선박임에도 예인선 없이 출항한 혐의(선박 입항 및 출항에 관한 법률 위반)도 받고 있다.
그는 해경 조사에서 “사고 후 스트레스를 받아 보드카를 마셨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해경은 혈중알코올 농도를 역추산하는 위드마크 공식을 이용해 사고 전 술을 마시고 선박을 운항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해경은 시그랜드호의 선사 ‘에스시 그랜드 시핑’에 대해서도 불구속 송치했다. 선사 측은 로펌 김앤장법률사무소를 선임해 대응하고 있다. 전례가 없는 사고인 만큼 형사 사건의 재판 결과가 향후 부산시와의 손해배상 민사소송에도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국내 최대 로펌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본격적인 법리 검토에 들어갔다. 부산지검은 해양 관련 교수, 해양심판원 관계자, 도선사 등 전문가 9명으로 구성된 자문단을 구성하고 조만간 회의를 열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부산 시민들의 큰 관심을 받고 있는 사건인 만큼 보다 철저하게 재판을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문단은 사고 원인과 피해 정도를 규명하기 위해 사고 현장을 검증하고 전문가로서 의견을 전달하게 된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