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박광배 부장검사)은 이유정 전 헌법재판관 후보자(51·법무법인 원 변호사·사진)를 회사의 미공개 내부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부당 거래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 11일 불구속 기소했다. 이 전 후보자가 불법 주식거래 의혹으로 헌법재판관 후보자에서 자진 사퇴한 지 약 1년 6개월 만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후보자는 2015년 4월 30일 자신이 2013년 장외 매입한 내츄럴엔도텍 주식 3200주를 주당 3만4100원에 매도했다. 앞서 같은 달 22일 한국소비자원의 발표로 ‘가짜 백수오’ 논란에 휘말린 내츄럴엔도텍은 법무법인 원을 대리인으로 공표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이 회사 주가는 그달 15일 주당 9만1000원에서 다음 달 20일 9270원까지 떨어졌다.
검찰은 이 전 후보자가 이 회사를 대리하던 같은 법무법인의 다른 변호사들로부터 주가가 더욱 떨어질 것이란 정보를 입수하고 보유 주식을 팔아 약 8100만 원의 손실을 피할 수 있었던 것으로 결론 내렸다.
검찰은 같은 방식으로 주식을 팔아 1억2100만 원의 손실을 피한 혐의로 법무법인 원 대표 변호사 윤모 씨(59)와 변호사 김모 씨도 이날 불구속 기소했다. 같은 법무법인 소속 남모 변호사(55)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법무법인 원은 “기소된 변호사들은 업무를 개시한 후 내츄럴엔도텍 주식을 매매하지 않고 있다가 주식이 폭락한 뒤 고가 대비 10분의 1 수준 가격으로 매도한 것”이라며 “재판에서 무죄임이 밝혀질 것이라 확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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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2 11:17:01
봐주기 떡검찰. 누구누굴 조사하냐
2019-03-12 15:01:07
이 정도는 구속해서 기소를 하는 것이 옳다...이건 순전히 봐주기식 수사이고 기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