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몰카 유포땐 최대 5년刑… 고소 안해도 형사처벌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3월 13일 03시 00분


촬영 동의했어도 무단유포 유죄, 카톡방서 퍼날랐다면 처벌 대상

지인들의 카카오톡 대화방에 성관계 동영상을 올린 가수 정준영 씨(30)가 12일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의 피의자로 경찰에 입건됐다.

법조계에선 정 씨가 동영상에 등장하는 여성의 동의 없이 촬영하고 유포한 사실이 입증되면 형사 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우선 정 씨가 상대방의 동의 없이 ‘몰카 영상’을 촬영했다면 그 자체로 범죄가 성립한다. 성폭력처벌법은 다른 사람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면 최대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정 씨가 성관계 영상을 몰래 촬영하고 유포까지 했다면 형량은 더 무거워질 수 있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판사는 “촬영과 유포를 별개의 범죄로 보기 때문에 가중 처벌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 씨가 동영상 속 여성과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기로 합의했더라도 당사자의 허락 없이 영상을 유포했다면 최대 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정 씨가 동영상을 대화방에 올렸다는 2016년 초에는 합의하에 촬영한 동영상을 허락 없이 유포한 혐의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었다. 하지만 ‘몰카 범죄’를 엄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지난해 12월 법정형이 높아져 정 씨가 기소될 경우 개정법의 적용을 받는다.

관련법이 바뀌면서 피해 여성이 고소를 하지않거나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수사에 착수하고 형사 처벌할 수 있다. 영상이나 사진을 통해 피해자가 누구인지 식별할 수 없더라도 영상을 촬영하거나 유포한 행위로 처벌받는다.

정 씨와 함께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성관계 동영상을 돌려본 의혹을 받는 지인들은 다른 사람에게 ‘2차 유포’했다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만약 지인들이 ‘다른 동영상도 찍어보라’는 등 범죄를 부추긴 정황이 드러난다면 정 씨의 공범이 될 수 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성관계몰카#형사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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