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금융 피해 작년 25% 급증
금감원 홈피서 등록여부 확인하고, 피해 발생땐 국번없이 1332 신고를
#1. 지난해 2월 부산에 거주하는 김모 씨는 KB국민저축은행의 ‘저금리 정부 특례보증’ 대출 문자 메시지를 받고 대출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상담전화를 걸었다. 전화를 받은 상담원은 자신을 KB국민저축은행의 박 대리라고 소개하고 “신용점수가 낮아 A캐피탈에서 받은 기존 대출 일부를 갚아야만 대출이 가능하다”며 A캐피탈 전화번호를 일러줬다. 김 씨는 곧장 A캐피탈로부터 송금계좌를 안내받아 250만 원을 상환한 뒤 다시 KB국민저축은행에 대출을 신청했다.
하지만 박 대리는 이번엔 공탁금 330만 원을 입금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탁금을 낸 뒤에도 박 대리는 대출은 안 해주고 자꾸만 추가 공탁금을 요구했다. 심상치 않은 낌새에 “거래를 취소할 테니 입금한 돈을 돌려 달라”고 요청하자 박 대리는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고 자취를 감췄다. 뒤늦게 알아보니 KB국민저축은행은 물론 A캐피탈의 전화번호 모두 ‘가짜’였다. 갚은 줄 알았던 캐피탈회사 빚도 그대로 남아 있었다. 전화 몇 통에 580만 원을 날린 것이다.
#2. 서울에 사는 김모 씨는 한 회사로부터 “자금을 맡기면 가상화폐를 저가 매수하고 고가 매도해 고수익을 내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이 회사는 자신들이 발행한 상품권을 담보로 제공해서 원금을 확실히 보장하고 6주 후 50%의 수익을 제공해주겠다고 설명했다. ‘고수익’을 보장하겠다는 유혹에 빠진 김 씨는 회사에 5000여만 원을 투자했다. 사기꾼은 6주 후 “수익이 발생했지만 곧 우리가 발행한 코인이 거래소에 상장될 예정이니 해당 코인을 구매하면 1개월 후 20% 높은 가격으로 되사주겠다”고 김 씨를 다시 현혹했다. 김 씨는 그 말에 또 속아 재투자를 결정했지만 업체는 곧 잠적해버렸다.
금융감독원은 저금리 대출이나 고수익 보장이란 ‘미끼’에 걸려 돈을 날리는 등의 불법사금융 관련 피해 신고가 2018년 12만5087건 접수됐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24.8%(2만4840건) 늘어난 수치다. 신고 가운데는 법정이자율이나 서민대출 상품과 관련된 서민금융 상담이 7만6215건(60.9%)으로 가장 많았고 보이스피싱이 4만2953건(34.3%), 미등록대부업체 관련 상담이 2969건(2.4%)으로 뒤를 이었다. 특히 유사수신 관련 신고와 보이스피싱 신고가 각각 24.9%, 10.4%씩 늘었다. 금감원은 불법사금융신고센터에 신고된 내용 중 범죄 혐의가 드러난 230건은 수사당국에 수사를 의뢰했다.
유진혁 금감원 불법금융대응단 부국장은 “대출 상담 시 기존 대출금 상환 등의 금전 요구는 거부해야 하며 고수익으로 유혹을 하더라도 금감원 홈페이지에서 정식 등록된 금융회사인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며 “피해가 발생한 경우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국번 없이 1332)를 적극 활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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