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오전 5시 반경 서울 중랑구에 있는 한 파출소에 ‘불법 성매매 업소가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112에 전화를 건 김모 씨(24)는 자신이 신고한 마사지업소에서 약 2시간 전 태국 여성과 성매매를 한 당사자였다.
이날 오전 3시 반경 이 업소를 찾은 김 씨는 태국 여성과 성관계를 가진 뒤 “만족하지 못했다”며 업주 A 씨에게 다른 여성과의 성관계를 추가로 요구했다. 하지만 A 씨는 김 씨의 요구를 거부했다. 말다툼이 벌어졌고 김 씨는 이 업소를 경찰에 신고했다. 김 씨는 경찰이 도착하기 전에 “돈을 주면 신고를 취소해 주겠다”며 A 씨에게서 50만 원을 뜯어낸 뒤 곧바로 업소를 떠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업주와 태국 여성을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신고를 한 김 씨 역시 성매매와 공갈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서울 중랑경찰서에 따르면 김 씨는 성매매 업소만 처벌 대상인 줄 알았고 자신도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은 몰랐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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