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보] ‘직원 폭행 혐의’ 송명빈, 영장실질심사 앞두고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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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3월 13일 09시 19분


사진=뉴스1
사진=뉴스1
‘직원 상습 폭행’ 혐의로 고소를 당한 마커그룹 송명빈 대표(50)가 13일 자택 아파트 화단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일산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송명빈 대표는 이날 오전 4시 40분쯤 아파트 화단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웃 주민이 송 대표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송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남부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을 예정이었다.

지난해 11월 12일 직원 양모 씨(34)는 상습적으로 폭행을 당했다며 송 대표를 서울 남부지검에 고소했다. 양 씨는 폭행 동영상과 폭행 정황이 담긴 음성 파일 등을 증거 자료로 제출했다.

송 대표는 양 씨가 배임, 횡령을 저질렀다고 주장하며 지난해 12월 28일 양 씨를 배임, 횡령, 무고 혐의로 서울 남부지검에 맞고소했다.

김소정 동아닷컴 기자 toysto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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