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징금 2205억원 중 아직 1030억원 남아
"이순자 등 소유 자택…제3자 집행 무효"
검찰 "전두환 차명재산…장남도 인정해"
전두환(88) 전 대통령 측이 추징금을 내지 않아 서울 연희동 자택이 공매로 넘어갈 위기에 놓이자 “부인 소유 재산은 환수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13일 반란수괴 등 혐의로 추징금 2205억원이 확정된 전 전 대통령 측이 낸 재판의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에 대한 1차 심문기일을 열었다.
전 전 대통령 부인 이순자씨 등 대리인은 “형사판결 집행은 피고인에 대해서만 집행을 해야 하는데 전 전 대통령이 아닌 제3자에 대한 집행은 무효라는 취지”라며 “검찰에서는 제3자에 대한 집행도 공무원몰수추징법을 적용해 가능하다고 하는데, (연희동 자택은) 불법재산으로부터 유래된 재산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씨 등 대리인은 또 “형사판결에 의한 불법수익은 1980년대 대통령 재임 중 비자금에 대한 것인데, 이씨 등 명의인 이 사건 부동산 취득은 1969년으로, 그로부터 십수년 이전에 취득한 재산”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범죄행위를 통해 취득한 불법수익에 대해 추징 환수 필요성이 있더라도 일단 보전처분하게 하고 그후 혐의에 대해서 기소해서 재판으로 몰수추징할 수 있는 절차가 있다”며 “그런데도 그런 절차 모두 생략하고 형을 집행하는 것은 헌법의 기본원칙인 과잉금지원칙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검찰은 연희동 사저 자택 본채 및 별채, 정원 등이 전 전 대통령 차명재산이기 때문에 환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사저 본채 취득 당시 이씨는 아무 소득이 없었던 반면 전 전 대통령은 육군사관학교 졸업과 동시에 취득 전 14년간 군장교로 재직하면서 일정 소득이 있었던 점, 장남 전재국씨도 사저 본채 및 토지 소유권자가 전 전 대통령이라고 진술한 점 등에 의하면 전 전 대통령 재산임이 분명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압류할 수 있는 데도 이씨가 5년 넘는 기간 아무런 이의를 안 했고, 사저 본채 건물은 1987년 4월 보전 등기된 점을 볼 때 이씨 주장과 달리 뇌물수수 범행 당시 취득한 재산”이라고 반박했다.
이씨 등 대리인 정주교 변호사는 이날 심문 직후 취재진에게 “검찰이 명의신탁에 대한 입증 없이 그동안 이의 안 했으니까 차명재산이라고 하는 건 법적인 태도가 아니다”라며 “상식적으로 생각해봤을 때 (전 전 대통령 부부가) 지금 집에서 나가면 어딜 갈 수 있겠나”라고 말했다.
한 차례 더 열리는 심문기일은 오는 27일 오전 10시10분에 진행된다.
전 전 대통령은 지난 1997년 4월 내란 및 뇌물수수 등 혐의로 무기징역과 추징금 2205억원을 확정받았다. 이후 특별사면으로 석방됐지만,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검찰은 지난 2013년 미납 추징금 특별환수팀을 구성해 전 전 대통령 일가의 재산 환수에 본격 나섰다. 검찰에 따르면 현재 2205억원 중 1174억여원만 환수돼 1030억원이 미납 상태다.
최근에는 추징금 환수를 위해 전 전 대통령의 연희동 자택을 공매에 넘겼지만 유찰됐다. 대상은 대상은 연희동 4개 필지의 토지와 2건의 건물로 감정가는 102억3286만원에 이른다. 소유자는 부인 이씨와 며느리 이모씨, 전 비서관 이모씨 등이다.
전 전 대통령의 부인 이씨 등은 이를 취소해달라며 서울행정법원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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