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옷 밀수출’ 보이런던 전 대표, 징역형 확정…57억 추징

  • 뉴시스
  • 입력 2019년 3월 13일 12시 01분


3년간 보따리상 통해 57억여원 의류 밀수출
"계획적으로 수출신고 없이 물건 해외 반출"

보따리상 업체를 통해 중국 등으로 상품을 밀수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류업체 보이런던코리아 전 대표에게 대법원이 징역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최근 관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보이런던코리아 전 대표 박모(50)씨와 김모(67)씨에게 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추징금 공동 57억1600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법인 보이런던코리아에도 벌금 1억9700만원을 확정했다.

박씨 등은 2013년 11월부터 2016년 3월까지 중국과 태국 등에 57억1600여만원 상당 보이런던 의류를 보따리상을 통해 세관 신고 없이 밀수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이들은 개인 빚을 갚거나 법인 운영 자금 등을 마련하기 위해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1심은 “밀수출한 의류 양과 매출액 규모가 상당하고 죄질이 절대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법령을 제대로 파악 못 한 경솔함에서 비롯된 범행으로 보인다”며 박씨와 김씨에게 각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57억1600여만원을 선고했다.

2심도 “계획적으로 수출신고 없이 의류를 해외로 반출했고, 보따리상 업체는 용역을 제공했을 뿐이다”라며 “업체에 수출할 의류를 인도했다고 해서 관세법상 ‘수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며 관세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1심 형을 유지했다.

박씨 등은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기각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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