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자연 사건 목격’ 윤지오씨 신변보호 청원 20만 돌파

  • 뉴스1
  • 입력 2019년 3월 13일 13시 57분


청원인 “목격자 진술에 보복 있으면 아이들 뭘 배우겠나”

고(故) 장자연씨 성접대 의혹 사건 목격자로 당시 같은 소속사에 있던 배우 윤지오가 참고인 조사를 받기 위해 12일 서울 송파구 동부지방검찰청으로 들어서고 있다.  2019.3.12/뉴스1 © News1
고(故) 장자연씨 성접대 의혹 사건 목격자로 당시 같은 소속사에 있던 배우 윤지오가 참고인 조사를 받기 위해 12일 서울 송파구 동부지방검찰청으로 들어서고 있다. 2019.3.12/뉴스1 © News1
고(故) 장자연씨가 성접대 의혹 사건과 관련해 작성한 문건인 이른바 ‘장자연 리스트’를 유일하게 목격한 것으로 알려진 동료 배우 윤지오씨에 대해 신변보호를 요청하는 국민청원이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청와대와 정부 관계자들의 답변을 받을 수 있게 됐다.

13일 오후 6시35분 현재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지난 8일 게시된 ‘고 장자연씨 관련 증언한 윤**씨 신변보호 청원’이란 제목의 청원글은 20만6073명의 동의를 얻었다.

청원인은 “목격자 진술은 정말 어려운 일”이라며 “보복, 불이익이 있으면 어떻게 아이들이 이 세상을 보며 무엇을 배울 수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이어 “20대 초반에 그 큰일을 겪고 10년간 숨어 살아야했던 제2의 피해자 윤**씨의 신변보호를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청원한다”고 덧붙였다.

윤씨는 지난 5일 장씨의 사망 10주기를 맞아 tbs교통방송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 자신의 실명과 얼굴을 공개하고 고인의 문건에 대해 인터뷰를 한 바 있다.

전날(12일)에는 대검찰청 검찰 과거사 진상조사단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3시간 가량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 윤씨는 출석 전후 취재진과 만나 자신이 목격한 장씨의 문건은 유서가 아니라 성접대 의혹의 당사자들이 담긴 문건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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