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신고자 매수’ 경찰간부 징계 차일피일 왜?

  • 뉴스1
  • 입력 2019년 3월 13일 14시 08분


비슷한 사례 다른 경찰은 일사천리 징계… 형평성 논란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 염두, 의도적 늑장” 추측까지

부산경찰청 전경. © News1
부산경찰청 전경. © News1
자신의 성추행 혐의를 덮기 위해 신고자에게 수백만원을 주고 진술을 번복시킨 경찰 간부 A경정에 대한 징계가 계속 미뤄지는 배경을 두고 뒷말이 무성하다.

경찰 내부에서는 조직에 대한 불신과 회의감 섞인 목소리와 함께 수사권 조정을 앞둔 검찰의 의도적인 늑장 처분이라는 의혹도 제기된다.

경찰 안에서는 당사자가 간부후보생 출신인데다 이른바 ‘뒷배경’이 좋아 잠잠해지길 기다렸다가 솜방망이식 징계처분에 그칠 것이 뻔하다는 소문까지 나돌고 있다.

특히 비슷한 사례의 다른 경찰관의 경우 사실 관계가 드러나자 곧바로 징계처분을 내렸는데 해당 경찰 간부는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상황이어서 지체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A경정의 성추행 논란이 불거졌던 지난해 8월 불법 키스방을 운영하고 유사성행위를 알선한 혐의로 적발된 또다른 경찰관의 경우 2개월 만인 10월5일 파면 처분이 내려졌다.

하지만 A경정의 경우 사건이 불거진지 7개월이 넘었는데도 부산경찰청은 감찰조사 조차 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경찰은 검찰의 처분통지서를 먼저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고, 검찰은 사안이 복잡하고 절차적으로 민감한 부분이 많아 시간이 걸리고 있다고 주장한다.

익명을 요구한 한 경찰 관계자는 “검찰이 주물럭거리고 있다가 수사권 조정에 민감해지는 시기에 터뜨릴 수도 있다”며 “전략적으로 교묘하게 사용될 수 있는 사건이다”고 말했다.

13일 검찰과 경찰에 따르면 A경정은 공연음란, 범인도피교사, 특정범죄신고자 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가 적용됐고 지난해 9월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준강제추행 혐의도 거론됐으나 무혐의 결정이 내려졌고 공연음란 혐의는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졌다.

A경정은 지난해 8월31일 성추행 피의자로 몰린 다음 날 지인에게 자신을 112에 신고한 신고자를 만나 진술을 번복해달라고 부탁하면서 신고자의 연락처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있다.

실제로 신고자는 A경정의 지인을 만났고 이 신고자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기존 신고 내용을 부인하고 진술을 번복했다.

경찰은 최초 신고내용과 신고자 통화내역 등을 조사한 결과 신고자가 A경정의 지인으로부터 현금 300만원을 받고 거짓 진술을 한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 관계자는 “발생 단계부터 중요 사건으로 분류된 사안”이라며 “피해자 조사라든지 절차적으로 민감한 부분이 많은데다 경찰 수사에서 미진했던 부분을 중심으로 신중하고 철저하게 수사하다 보니 다소 시간이 걸리고 있다”고 해명했다.

(부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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