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상습 폭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던 송명빈 마커그룹 대표(50)가 13일 숨진 채 발견되면서 송 대표가 피소된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송 대표가 맞고소한 횡령·배임·무고 등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가 계속 진행될 수도 있다.
송명빈 대표는 이날 오전 4시 40분경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아파트 화단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송 대표는 같은 날 오전 10시 30분 서울남부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을 예정이었다.
송명빈 대표는 2016년부터 지난해 상반기까지 3년 여간 서울 강서구 소재 마커그룹 사무실에서 A 씨를 상습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었다.
경찰은 7일 상습특수폭행·특수상해·공갈·상습협박·강요 등 혐의를 적용해 송명빈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11일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송명빈 대표가 사망함에 따라 경찰은 송 대표가 피소된 사건을 공소권 없음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다만, 송 대표가 A 씨를 상대로 맞고소한 사건은 계속 진행될 수도 있다.
송명빈 대표는 A 씨가 본인의 횡령·배임 혐의를 감추기 위해 계획적으로 자신의 폭행 관련 자료를 수집해 터트렸다고 주장하며 검찰에 맞고소 했었다.
전지현 법무법인 참진 변호사는 13일 채널A와 인터뷰에서 “송명빈 대표가 고소를 당한 사건에 대해서는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될 수밖에 없는데, 송명빈 대표가 직원을 고소한 문제, 횡령·배임·무고 등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수사가 완전히 종결된 게 아니라면 여기에 대한 수사는 계속 진행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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