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PD수첩의 고(故) 장자연 씨 사건 보도와 관련해 MBC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방정오 전 TV조선 대표 전무(41) 측이 “PD수첩 방송 내용은 특정인 망신주기를 위한 편집과 보도”라고 주장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정은영 부장판사)는 13일 방정오 전 대표가 MBC 등을 상대로 제기한 정정 보도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앞서 방 전 대표는 지난해 7월 방영된 PD수첩 '故 장자연' 편의 허위 보도로 자신의 명예가 훼손되고 초상권을 침해당했다며 MBC와 PD수첩 제작진 등을 상대로 3억 원의 손해배상 을 청구했다.
방 전 대표 변호인은 재판에서 "방 전 대표가 그 자리(장자연 씨와 만난 술자리)에 없었다고 한 적이 없는데 그렇게 말했다고 보도한 것은 잘못"이라며 "총체적 부실수사 논란이 보도 취지라고 했는데 이 얘기는 120분 중 8분밖에 안 되고 특정인을 망신 주기 위한 편집과 보도"라고 주장했다.
이어 "재판부가 120분 분량의 프로그램을 꼭 봐야 한다"며 "방송 취지를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취지에 맞지 않게 사실과 다르게 방송된 것에 대한 정정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MBC 측은 PD수첩 보도 내용이 허위가 아니라고 반박했다. MBC 변호인은 "방송 전 페이스북을 통해서 내보낸 예고 내용이 있는데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서 바로 삭제했다"며 "그 외 다른 부분은 사실에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프로그램의 취지는 경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것"이라며 "조선일보에서 (경찰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재판은 장자연 씨의 성접대 의혹 등을 조사하는 검찰 과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가 발표된 후 이어진다. 과거사위는 이달 말 활동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