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승리·정준영 불법촬영’ 대검 넘기고 수사의뢰

  • 뉴스1
  • 입력 2019년 3월 13일 15시 35분


“법절차 이행하고 관련절차 이행”
대검 “형사부서 직접수사할지 경찰 넘길지 검토중”

승리(왼쪽)와 정준영 © 뉴스1
승리(왼쪽)와 정준영 © 뉴스1
국민권익위원회가 그룹 빅뱅의 승리와 가수 정준영이 카카오톡 메신저 단체대화방에서 나눈 불법 동영상 및 유흥업소(버닝썬)의 경찰 유착 의혹 사건 관련 자료를 대검찰청 등 관련 기관에 넘겼다고 밝혔다.

이진석 권익위 심사부국장 직무대리는 13일 올해 업무보고 브리핑에서 사건 관련 자료를 달라고 한 경찰의 요청에 대해 “현재 자료를 갖고 있지 않다”며 “저희는 법에서 정한 절차를 이행하고, 관련 절차가 이행됐다”고 말했다.

방정현 변호사는 지난달 승리와 정준영 등 남성 연예인들의 카카오톡 단체 대화 내용과 버닝썬의 경찰 유착 의혹 사건에 대해 권익위에 공익신고했다. 이에 경찰은 관련 자료를 이첩해달라고 권익위에 요청해왔다.

이 심사부국장 직무대리는 “수사기관에서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 어떤 입장을 내긴 적절치 않다”며 “그 과정에서 신고자 보호 문제가 대두된다고 하면, 저희 권한과 법에서 보장하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 보호조치를 하겠다”고 설명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권익위는 방 변호사로부터 남성 연예인들의 불법촬영 증거 및 경찰 유착 의심내용이 담긴 카카오톡 자료를 공익제보 형식으로 받은 뒤 20일간의 심사를 거쳐 지난 11일 대검에 자료 일체를 넘기고 수사를 요청했다.

권익위는 수사의뢰 내용이 담긴 공문을 경찰과 대검, 방 변호사에게 전날(12일)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권익위가 2주간 검토한 보고서도 함께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익위가 대검에 수사를 의뢰한 결정적 이유는 방 변호사가 제기한 유흥업소와 경찰 간 유착의혹을 더 철저히 규명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검 관계자는 “지난 11일 저녁 (권익위로부터 자료) 2건이 들어와 접수를 했고, 형사부에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대검이 이 사건을 직접 수사할지, 경찰에 넘길지에 관해선 “기록을 이제 넘겨받아 보는 중”이라며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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