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중인 아내 살해한 남편, 항소심서 6년 감형 이유는?

  • 뉴스1
  • 입력 2019년 3월 13일 15시 44분


재판부 “혼수상태 아들 간병에 정신·육체 피폐 상태서 우발적 범행”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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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혼수상태에 빠진 20대 아들을 남겨둔 채 밤늦게 귀가했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로 아내를 살해한 50대 남편이 항소심에서 6년을 감형 받았다.

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복형)는 13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51)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8년 7월 24일 밤늦게 귀가한 아내와 말다툼을 하다가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부부는 이혼숙려 기간에도 교통사로 혼수상태에 빠진 20대 아들을 간병하기 위해 함께 생활해 왔다.

수사기록에 따르면 사건 당일 술에 취한 A씨가 “이렇게 늦게까지 나다니고 힘들게 살 바에는 연탄불 피우고 다 같이 죽자”라고 말하자, 아내는 “무슨 연탄불까지 피우냐 그냥 칼로 찌르라”고 했다.

순간 격분한 A씨는 주방에 있던 흉기를 가져와 아내를 찔러 숨지게 했다.

참극 뒤에는 수년간 지속된 가정폭력이 있었다. 이혼을 하려는 이유도 잦은 가정폭력 때문이었다.

사건이 발생하기 전인 6월과 7월 가정폭력 신고로 경찰이 두 번이나 출동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A씨는 혼수상태에 빠진 아들을 간병하면서 정신적·육체적으로 피폐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이라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자녀들이 선처를 탄원한 점 등도 참작했다”고 밝혔다.

(춘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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