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 “이 전 회장의 인사 청탁이 있었는지 확인하려면 이 전 회장을 만나 직접 돈을 받은 김씨의 말을 들어봐야 한다”며 “양복을 받은 것도 그 성격이 어떤지, 왜 이 전 회장이 제공했고 왜 김 여사가 받게 됐는지 들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2008년 4월4일 이 전 회장이 이상득 전 의원을 통해 이 전 대통령에게 3억원을 건넨 혐의가 무죄로 선고된 점과 관련해서도 “이 전무는 이 전 회장이 이 전 대통령에게 준 거액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여한 당사자”라며 증인으로 불러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변호인은 “해당 혐의가 1심에서 무죄로 선고된 건 돈을 받았다고 인정되는 증거가 없어서가 아니라, 돈을 받은 2007년 1월은 대통령이 될 자로 인정할 수 있는 시기가 안 된다고 봤기 때문”이라며 “법률 규정 해석에 의해 무죄가 된 것이기에 (김 여사 등) 증인의 증언으로 뒤집을 수 있는 게 아니다”라며 반대했다.
재판부는 이날 구인장을 발부한 이 전 회장의 증인신문을 마친 뒤 김 여사와 이 전무에 대한 증인 채택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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