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시한다’…친구 조카 살해 40대 항소심도 징역 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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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3월 13일 15시 52분


1차 범행 제지당하자 밖에서 흉기 구입해 다시 범행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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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먹다가 자신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친구의 조카를 흉기로 살해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복형)는 13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49)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유지했다.

또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도 그대로 명했다.

A씨는 2018년 6월 30일 저녁 강원 동해시 친구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자신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친구의 조카 B씨(45)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다.

술자리에는 A씨, A씨의 친구 2명, 친구 조카 B씨 등 4명이 있었다.

A씨는 대화에서 소외당하는 느낌을 받아 대화주제를 바꿔보려 했지만 B씨가 ‘가만히 있어봐요’라고 말하며 제지하자 자신을 무시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A씨는 부엌에 가서 흉기를 가지고 B씨를 살해하려 했으나 친구 2명에게 제지를 당하고 집 밖으로 쫓겨났다.

그러자 A씨는 흉기를 구입해 다시 범행 현장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워있던 B씨를 찔러 살해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평소 별다른 관계도 없던 피해자가 술자리에서 자신을 무시했다는 생각에 일방적으로 앙심을 품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피해자 유족이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춘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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