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회사차량, 자녀 학원통원…운전기사에 폭언도”
방정오 전 TV조선 대표. © News1
검찰이 방정오 전 TV조선 대표(41)가 회사 차량을 사적으로 전용하고 허위급여를 받았다는 혐의와 관련해 운전기사를 불러 조사한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신응석)는 15일 운전기사 김모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방 전 대표의 회사차량 전용과 폭언 등 인권침해 혐의에 관해 조사할 예정이다.
시민단체 민생경제연구소는 방 전 대표의 초등학생 딸이 운전기사에게 폭언을 해 논란이 되는 과정에서 업무상 횡령·배임 등 혐의가 드러났다며 지난달 25일 방 전 대표와 조선미디어그룹 관계자들을 고발했다.
이들은 방 전 대표가 회사의 공적 차량과 운전기사를 자신과 가족들을 위해 근로계약서조차 작성하지 않은 채 자녀의 학원 통원용 등 사적으로 전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 과정에서 운전기사들이 폭언에 시달리는 등 인권침해를 반복적으로 당했다는 의혹 또한 들며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방 전 대표는 지난해 11월 10대 딸이 50대 운전기사에게 반말을 포함해 해고협박 등 폭언한 내용이 담긴 음성파일이 공개돼 논란이 일자 사과하고 대표직에서 물러났다.
검찰이 소환한 김씨는 이와 같은 피해를 입고 제보한 인물이다.
민생경제연구소는 방 전 대표가 조선미디어그룹 계열사 여러 곳에 이사 등 직책을 등재했지만 실제로는 일을 하지 않고 부당하게 급여와 물적 지원을 받았다고도 주장했다.
검찰은 전날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을 고발인 자격으로 불러 방 전 대표의 횡령·배임 혐의에 대해 집중 조사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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