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분해 위기 내몰린 한유총…‘법인 간판 갈이’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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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3월 13일 16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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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설립허가 취소 결정 놓고 법적 다툼하기로
패소 시 새 사단법인 설립 고려…새 이사장 선거는 2파전

12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사무실 출입문에 이사회를 비공개로 진행한다는 안내문이 부착 돼 있다. 2019.3.12/뉴스1 © News1
12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사무실 출입문에 이사회를 비공개로 진행한다는 안내문이 부착 돼 있다. 2019.3.12/뉴스1 © News1
서울시교육청의 사단법인 설립허가 취소 결정으로 공중분해 위기에 내몰린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설립허가 취소가 최종 확정될 경우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법정 다툼에서도 질 경우 다른 지역에서 새 사단법인을 설립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13일 한유총에 따르면, 한유총 집행부는 전날 이사회를 열어 서울시교육청의 법인 설립허가 취소 관련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오는 26일 진행될 새 이사장 선거 후보도 확정했다.

서울시교육청의 법인 설립허가 취소 결정이 최종 확정될 경우에는 법적 대응을 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한유총은 지난해 12월 서울시교육청의 실태조사와 지난 5일 법인 설립허가 취소 결정이 알려졌을 때 이미 소송을 시사한 바 있다.

한유총 관계자는 “서울시교육청이 한유총 법인 설립허가 취소를 결정한 건 개학 연기 투쟁이 공익을 해하는 행위라는 것인데, 합법 투쟁을 한 우리는 서울시교육청의 주장이 틀렸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단 법인 설립허가 취소 절차의 핵심인 청문 과정에서 서울시교육청의 결정이 부당하다는 점을 최대한 소명할 것”이라며 “그럼에도 설립허가가 취소된다면 해당 결정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신청과 행정소송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정 다툼에서도 진다면 이른바 새 사단법인을 설립하는 방안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단법인 지위를 잃을 경우 친목 단체로 격하되고 사립유치원을 대변하는 대표성도 상실하게 되는 점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사단법인 설립은 50인 이상 회원을 두고 사무실을 갖추면 되는 등 요건도 크게 까다롭지 않다.

한유총 관계자는 “법인 설립허가가 최종 취소되더라도 회원들은 남아 있기 때문에 이들을 중심으로 다른 지역에서 새 사단법인 설립허가를 받는 형태로 존속할 수 있다”며 “법인 설립허가 취소를 막는데 노력은 하겠지만 설령 취소되더라도 이런 방법도 있기 때문에 크게 개의치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오는 26일 서울 서초구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컨벤션홀에서 진행될 새 이사장 선거 후보도 확정됐다. 신임 이사장 선거에는 김동렬 수석부이사장(충남지회장)과 오영란 전남지회장이 출사표를 던졌다.

김 부이사장은 현 집행부의 제안을 받고 출마했다. 따라서 지금과 비슷한 행보를 보일 가능성이 크다. 또 집행부의 내부 입김이 여전히 강한 편이어서 현재로서는 김 부이사장의 당선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가 나온다.

오 지회장은 현 집행부와는 거리가 있는 인물이다. 그가 당선될 경우 한유총의 노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오 지회장은 이날 오후 5시 전남도교육청에서 공식 출마 선언을 한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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