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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동네에서 태어나고 자란 20대 지적장애 여성을 수차례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70대 노인 2명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복형)는 13일 장애인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A씨(79)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유지했다.
또 장애인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B씨(77)에게는 원심 그대로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A씨와 B씨에게 80시간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각각 그대로 명했다.
A씨는 2018년 봄 강원 영월군 자신의 집과 마당 컨테이너에서 지적장애인 C씨(25·여)를 네 차례 간음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 동네에 사는 B씨는 자신의 집과 비닐하우스에서 C씨를 두 차례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와 B씨 이웃집에서 태어난 C씨는 태어날때부터 지적장애를 갖고 있었지만 마을 주민들과 자주 어울렸고 주민들의 농사일을 거들어주기도 했다.
이런 C씨를 잘 알고 있었고, 어린 시절을 지켜봐온 A씨와 B씨는 C씨가 집에 찾아오자 성범죄를 저질렀다.
재판부는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다”면서도 “각각 선고한 형은 법정형 하한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춘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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