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정준영씨가 성관계를 불법 촬영해 유포한 혐의로 입건된 가운데 대법원이 몰래카메라 범죄에 대한 새로운 양형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전체회의에서 7기 양형위원회 출범과 함께 오는 4~5월쯤 열리는 상임위에서 교통범죄와 함께 몰카범죄를 우선 검토하기로 의결했다.
양형기준은 법관이 형을 정하는데 참고할 기준을 말한다. 원칙적으로 구속력은 없지만 양형기준을 벗어나는 경우 판결문에 양형이유를 기재해야 하므로 합리적 사유 없이 양형기준을 위반할 수는 없다.
현재 양형위원회는 성범죄와 관련해 강간·강제추행·장애인·13세미만 대상 범죄 등에 대해서 양형기준을 시행하고 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상 불법 촬영·유포죄에 대한 처벌 수위는 지난해 12월 강화됐다. 개정된 법은 카메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촬영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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