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 살해 조현병환자 징역 10년 확정…“심신상실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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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3월 14일 06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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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병” 주장했지만 법원 심신미약만 인정

서울 서초 대법원. © News1
서울 서초 대법원. © News1
자신의 친어머니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조현병환자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존속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47)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김씨는 2018년 2월 전북 정읍시 자신의 집에서 어머니(당시 77세)가 ‘도장과 주민등록증을 달라’고 소리를 지르자, 자신을 공격하려 한다고 생각해 폭행한 뒤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2000년께 ‘편집미분화 조현병’ 진단을 받고 2006년 10월 정신장애 2급으로 등록됐다. 그는 2016년 1월부터 편집성 정신분열증으로 입원치료를 받아오다 2017년 6월 퇴원한 뒤 증세가 악화돼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 측은 조현병으로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는 ‘심신상실’ 상태였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배척하고 ‘심신미약’ 상태만 인정했다.

1심은 “김씨는 피해자 살해 뒤 이를 들키지 않으려 방문을 잠그고 피해자 시체를 옷장에 넣으려 시도했으며 김씨 누나가 창문을 열려고 하자 창문 밑에 숨었다 도망가는 등 자신이 저지른 행동의 의미를 알고 있던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에 처했다.

2심 역시 “김씨가 범행 직후 경찰에서 범행 경위와 동기, 범행 내용 및 범행 후 정황을 명확히 밝혀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을 보면 조현병으로 사물변별이나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한 상태를 넘어서 상실한 상태에 이르진 않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원심의 심신상실 주장 배척은 정당하다’며 1·2심이 선고한 징역 10년을 그대로 유지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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