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승원 ‘음주 뺑소니’ 공판, 징역 4년 구형…“죗값 달게받고 새사람 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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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3월 14일 13시 48분


음주운전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배우 손승원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음주운전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배우 손승원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가 추돌사고를 낸 뒤 현장에서 도주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뮤지컬 배우 손승원(29)이 징역 4년을 구형 받았다.

검찰은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홍기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도로교통법상 만취운전 및 무면허운전, 특가법상 도주치상 및 위험운전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손승원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구형 이유는 따로 밝히지 않았다.

이날 최후진술에서 손승원은 “지난 70여 일 동안 구치소에 수감돼 있으면서 하루하루 뼈저리게 제 잘못을 느끼고 반성했다”며 “앞으로 다시는 실수를 저지르지 않겠다. 상처받은 피해자에게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또 “1년 전쯤 정신과 전문의로부터 공황장애 진단을 받고 치료받았다”며 “죗값을 받기 위해서 스스로 마음을 다스리며 이겨내겠다. 어떤 결과가 나오든 겸허하게 받아들겠다. 죗값을 달게 받고 새사람이 되겠다”고 거듭 사과했다.

손승원의 변호인도 “손승원이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하루도 거르지 않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에게 사과도 하고 피해를 모두 배상했다”며 “피해자들의 상해 부위와 정도가 자연치유 가능하고 일상생활이 가능할 정도로 가벼운 부상이라는 점을 고려해달라”고 선처를 구했다.

그러면서 “손승원이 군에 입대해 반성하고 병역 의무를 수행하고 소박한 한 젊은이로서 새 삶을 살 수 있도록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선처를 해달라”라고 호소했다.

앞서 손승원은 지난해 12월 26일 오전 4시20분경 서울 강남구 학동사거리 쪽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다른 승용차를 들이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피해 차량 운전자 및 동승자는 경상을 입었다.

당시 손승원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0.206%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그는 지난해 11월 다른 음주사고로 이미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다.

손승원에 대한 선고는 다음달 11일 오전 10시에 이뤄질 예정이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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