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접대 의혹’ 사건을 재조사 중인 검찰이 의혹 당사자인 김학의 전 차관을 15일 소환해 조사할 예정인 가운데, 처벌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문가의 견해가 나왔다.
법무법인 아리율의 임방글 변호사는 14일 KBS1TV ‘사사건건’에 출연, 김학의 전 차관 재조사와 관련해 “처벌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관측했다.
임 변호사는 “영상 속 인물이 김학의 전 차관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지만, 처벌을 하려면 강제적으로 성폭행을 했다는 증거가 있어야 한다”며 “피해여성의 진술 뿐이다. 7년이나 지난 사건이고 약물을 사용한 것이 확실한 지에 대해 밝히기 어렵다고 본다”고 밝혔다.
임 변호사는 또한 “김학의 전 차관 이외에 현직 고등법원 부장판사, 서울중앙지검 차관급 검사, 전현직 장성급 군간부 등이 포함됐다는 이야기가 있다”고 전했다.
한편 이 사건을 조사 중인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은 김 전 차관을 15일 오후 3시 조사단이 위치한 서울동부지검으로 소환해 조사한다고 이날 밝혔다. 경찰의 자의적인 증거누락과 전·현직 군장성 연루 의혹 등이 새롭게 제기되면서 의혹 당사자에 대한 직접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차관이 소환에 응할지는 불투명하다. 김 전 차관은 2013년 경찰수사 과정에서 소환 조사에 불응한 바 있다.
김 전 차관이 소환에 불응하더라도 진상조사단은 수사권한이 없어 강제구인 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진상조사단은 지난해 4월 검찰과거사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2013년 실시된 이 사건과 관련된 경찰, 검찰 수사 과정에서 부실수사한 정황이 없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김 전 차관은 2013년 건설업자 윤모 씨의 강원도 원주 별장 등지에 성접대를 받은 혐의 등으로 경찰 수사를 받았다. 당시 김 전 차관은 의혹을 강하게 부인하면서 취임 엿새 만에 차관직을 사퇴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윤 씨를 사기·경매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김 전 차관의 향응수수 의혹은 관련자 진술에 신빙성이 없고 진술 이외의 증거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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