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무상교육 재원 국가가 책임져야”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3월 1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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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 교육감, 年2조 재정지원 촉구

전국 17개 시도 교육감들이 14일 고교 무상교육의 재원을 국가가 책임지고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제2의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사태로 비화되지 않도록 하라는 취지였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고교 무상교육’은 2020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될 예정이었지만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해 10월 취임하면서 이를 1년 앞당겨 올해 2학기 고3 학생부터 시행된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14일 세종시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대통령이 2월 언급한 포용국가 사회정책 교육 분야의 핵심은 고교 무상교육”이라며 “국가 정책 추진과 관련한 재정 부담을 교육감에게 떠넘기지 말라”고 요구했다. 기자회견에는 김승환 전북교육감, 장휘국 광주교육감, 노옥희 울산교육감 등 7명이 참석했다.

고교 무상교육이 시행되면 전체 고교생(약 130만 명)에게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 학교운영지원비 등 모든 비용을 무료로 지원해야 한다. 연간 2조 원 이상의 재정이 필요하다. 교육부는 내국세의 20.46%인 지방교육재정교부율을 인상해 충당한다는 방침이지만, 기재부는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학령인구가 줄어들기 때문에 현 상태로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는 논리다.

교육감들은 국비 확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각 시도가 기존 지방재정교부금으로 고교 무상교육 재원을 충당하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2015년 박근혜 정부는 대선 공약인 누리과정 확대 예산을 시도교육청에 떠넘기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갈등이 커졌다. 유치원 교직원 월급 미지급과 원아 이탈 등 보육대란이 일어났다. 이듬해 말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를 신설해 유치원 지원은 교육세로, 어린이집 지원은 국고로 부담한 후에야 사태가 일단락됐다.

김수연 기자 sykim@donga.com
#무상교육#교육감#재정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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