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사역 흉기난동’ 10대 재판서 혐의 인정 “선처 부탁”

  • 뉴스1
  • 입력 2019년 3월 15일 13시 25분


암사역 칼부림 사건 당시 경찰 측 제압 영상 갈무리 (강동경찰서 제공) © News1
암사역 칼부림 사건 당시 경찰 측 제압 영상 갈무리 (강동경찰서 제공) © News1
서울지하철 암사역에서 친구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구속 기소된 한모군(19)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손주철) 심리로 15일 오전 열린 첫 공판에서 한군은 검사가 제기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상해와 특수절도 등 혐의에 대해 “모두 인정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군인으로 (입대해서) 어머니에게 효도할 수 있는 아들로 지낼 수 있게 한 번만 선처를 부탁한다”고 말하며 고개를 숙였다.

한 군은 지난 1월13일 암사역 3번 출구 앞 인도에서 스패너와 커터칼을 친구 박모(19) 군에게 휘둘러 허벅지 등을 다치게 한 혐의로 체포돼 구속됐다.

그는 범행 당일과 이틀 전인 1월11일 박 군과 함께 암사동 일대의 마트와 반찬가게에 침입하거나 주차장 정산소에 유리창을 깨고 침입해 현금을 훔친 혐의(특수절도)도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경찰 조사 후 석방된 박군이 경찰에서 자신과의 범행 사실을 자백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한군이 격분해 싸움이 시작된 것이었다. 당시 한 군은 박 군에게 흉기를 휘둘렀고, 뒤이어 출동한 경찰과 대치하다 도망쳤으나 붙잡혔다.

한 군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22일 열린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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