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회고록 손배소 항소심서 명예훼손 놓고 ‘팽팽’

  • 뉴스1
  • 입력 2019년 3월 15일 17시 34분


全측 “5월 단체 거론 안돼…명예훼손 성립 이유 알려달라”
5월 단체 측 “5·18 비난은 단체 존립 부정하는 것”

전두환 회고록.© News1
전두환 회고록.© News1
‘5·18민주화운동 왜곡’ 논란이 제기된 전두환 회고록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 변론준비기일이 열렸다.

이날 변론준비기일에서는 전두환 회고록‘에 기술된 내용이 명예훼손에 해당되는지 여부 등을 놓고 팽팽하게 맞섰다.

15일 광주고법에서는 제2민사부(부장판사 유헌종)의 심리로 5월 단체와 조영대 신부 등이 전두환씨(88)와 ’전두환 회고록‘을 출판한 아들 전재국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 변론준비기일이 진행됐다.

민사소송의 경우 변론에 있어서 양쪽 당사자의 주장이나 증거관계가 복잡해 별도의 준비과정을 통해 주장과 증거를 정리하고 앞으로의 심리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변론준비절차를 진행한다.

이날 전씨 측 대리인인 정주교 변호사는 5월 단체 등의 대리인인 김정호 변호사에게 “(전두환 회고록에서는) 원고 법인들이 거론된 적이 없다”며 “역사적인 사실에 대한 의견을 서술한 것인데 명예훼손이 어떻게 성립하는 것인지 명확하게 정리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5·18을 비난하는 것이 5월 단체를 비난하기 때문에 명예가 훼손된다는 취지인지, 아니면 회고록에 5월 단체를 지칭해 명예를 훼손하는 등의 일을 말하는 것인지 명확하게 해달라”고 덧붙였다.

그는 “5·18 전체를 폭동이라고 하지 않았다”며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광주시민들의 행동으로 보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북한군 개입 등을 이야기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김 변호사는 “5월 단체가 5·18 당시에는 존재하지 않았고, 선양하기 위해 만들어졌다”며 “5·18의 정신을 잇고 선양하는 것이 단체의 존립이유다”고 반박했다.

이어 “예를 들어 북한군 개입설을 보면 북한군이 내려와 폭동을 일으킨 것으로 이야기하는데 이는 5월 단체의 존립을 부정하는 것이다”고 했다.

양측 대리인은 고(故) 조비오 신부와 조영대 신부의 명예훼손 문제에 대해서도 날선 답을 주고 받았다.

정 변호사는 “조비오 신부의 명예훼손 부분이 헬기사격인데 어떤 부분이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표현인지, 조영대 신부의 명예훼손 부분은 어떤 부분인지 특정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변호사는 “조비오 신부를 부인하는 것은 조비오 신부의 상속을 잇는 조영대 신부를 부정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김 변호사에게 부대항소 이유와 명예훼손과 법인의 인격권 주장에 대한 취지와 논리를 보강해 제출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 정 변호사로부터 참고자료 형식으로 전두환 회고록을 제출받았다.

재판부는 현재 진행 중인 전씨의 사자명예훼손 재판이 열리는 4월8일 오후 4시에 민사재판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하기로 했다.

앞서 5월 단체 등은 전두환 회고록이 5·18을 왜곡했다며 폐기할 것을 주장하는 한편 지난 2017년 6월 “전두환 회고록에서 5·18민주화운동 왜곡 부분을 삭제하지 않고서는 출판과 배포를 금지해 달라”며 광주지법에 가처분 신청과 함께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전씨 등이 5월 3단체와 5·18기념재단에 각각 1500만원씩, 조영대 신부에게 1000만원 등 총 7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전씨의 회고록에서 총 69개 표현을 삭제할 것을 판결했다.

법원은 전씨가 회고록에서 주장한 ’북한군이 개입한 반란이자 폭동이다‘, ’헬기사격이 없었다‘, ’광주시민을 향해 총을 겨누지 않았다‘, ’전두환이 5·18사태의 발단부터 종결까지의 과정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 등 23개 쟁점에 대한 객관적이고 타당한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특히 헬기사격과 관련해 ’계엄군의 진압 활동을 고의적으로 왜곡하려는 사람들의 악의적인 주장‘이라고 하거나 헬기사격을 증언한 조비오 신부에 대해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 등으로 표현한 것은 조비오 신부와 조영대 신부 등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고 적시했다.

(광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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