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해혐의’ 20대 구속영장을 법원이 직권 취소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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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3월 16일 08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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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석방 취소로 중복 구속…법원 “남은 형 살아야”

광주지방법원 전경. © News1
광주지방법원 전경. © News1
모텔에서 50대 여성을 살해하고 금품을 훔친 20대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직권으로 취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당사자인 20대는 여전히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어 그 배경에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16일 광주지법과 광주지검에 따르면 형사11부(부장판사 송각엽)의 심리로 살인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A씨(26)에 대한 공판이 진행 중이다.

A씨는 지난해 12월3일 오전 9시쯤 광주 북구의 한 모텔에서 B씨(57·여)를 살해하고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B씨가 자신에게 좋지 않은 말을 했다는 이유로 B씨를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B씨의 카드를 이용해 담배와 술 등 5만원 상당을 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B씨는 입과 양손이 청테이프로 묶인 채 모텔 내 화장실 세면대 아래 쓰러져 있었다. 현장에 혈흔은 발견되지 않았다.

A씨는 B씨와 평소 알던 사이는 아니였으며 SNS를 통해 처음으로 만나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A씨는 구속영장이 발부됐고, 지난해 12월26일 기소됐다.

하지만 최근 재판부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직권으로 취소했다. 재판부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직권으로 취소한 이유는 구속이 중복된 상태였기 때문으로 확인됐다.

A씨는 군사법원에서 절도 등의 혐의로 1년6개월의 형을 선고받았다. 이후 교도소에서 1년3개월의 형을 살고 가석방된 상태였다.

재판부는 A씨가 가석방 기간이 끝나는 12월26일 전에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가 되면서 가석방을 취소하고 남은 형을 살아야 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고받은 형이 종료되기 전에 가석방 처분이 취소되면 해당자는 가석방 당시 남은 잔여형기를 채워야 한다. 가석방 중의 일수는 남은 형기에 반영이 안된다. A씨의 경우 남은 3개월의 형기를 모두 채워야 한다.

즉 가석방이 취소돼 형을 살아야 하는 만큼 구속영장을 계속 집행하는 것이 중복구속이라고 판단해 재판부가 직권으로 구속을 취소했다는 것이 법원 측의 설명이다.

광주지법 관계자는 “가석방이 취소가 되면서 3개월의 형을 살아야 하는 만큼 구속영장을 취소해 중복 구속을 막은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A씨의 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현재 진행 중인 재판 결과에 따라 법원이 선고한 징벌을 이와는 별도로 처벌받아야 한다.

(광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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