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여동생 유사강간 피의자 유인해 폭행한 친오빠 집유
뉴스1
업데이트
2019-03-17 10:18
2019년 3월 17일 10시 18분
입력
2019-03-17 10:15
2019년 3월 17일 10시 15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 News1 DB
유사강간 피해여성의 친오빠가 피의자로 지목된 30대 남성을 유인해 흉기로 위협하고 때렸다가 징역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 박희근 판사는 특수협박 및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25)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21일 오전 2시56분께 인천시 서구 한 아파트 앞 골목길에 주차된 B씨(37)의 K3승용차에서 B씨의 얼굴에 흉기를 들이대며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이날 휴대폰으로 B씨의 얼굴을 수차례 때려 코뼈를 부러뜨리는 등 전치 3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가 자신의 여동생을 유사강간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B씨가 여동생을 만나기 위해 집 앞으로 찾아 왔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에 B씨에게 겁을 줘 더 이상 자신의 여동생을 만나러 오지 못하게 할 생각으로 여동생의 전화로 B씨를 유인해 범행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범행 방법이나 자칫 중대한 인명사고가 발생할 수 있었던 상황 등에 비춰보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인천=뉴스1)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우원식 만난 재계 “상법개정 신중 검토를”… 민주 추경 요청에 최상목 “정부역할 할것”
‘롯데리아’서 계엄 모의한 전현직 정보사령관
38층서 추락한 30대…기적적으로 생존한 이유는?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0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