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재직 중에만 받는 명절휴가비, 통상임금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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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3월 17일 21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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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회사에 다니고 있는 직원만 받을 수 있는 명절휴가비는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한국시설안전공단 직원 황모 씨 등 3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파기 환송했다고 17일 밝혔다.

황 씨 등은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 범위에 명절휴가비가 포함된다며 재산정된 통상임금 기준으로 차액을 지급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지급일 당시 근로자가 재직 중일 것을 지급 요건으로 하는 명절휴가비는 고정성이 없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다만 원심이 시간외수당 계산식에 적용한 비율이 잘못됐다며 해당 부분은 다시 판단하라고 판결했다.

1심은 “일정 기준에 따라 명절휴가비를 정기적, 고정적으로 지급했기 때문에 고정적 임금”이라며 황 씨 등에게 각각 2800만~3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반면 2심은 “고정적인 임금은 근로자가 다음 날 퇴직한다고 하더라도 그 하루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당연하고 확정적으로 지급받는 최소한의 임금”이라며 “복리후생 명목 급여가 지급일 기준 재직 중이어야 한다면 고정성이 없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김예지 기자 yej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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