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울산시장 비서실장 ‘레미콘 외압’ 무혐의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3월 18일 03시 00분


檢 “직권남용으로 볼 증거 없어”
지난해 지방선거 한달 앞두고, 경찰의 무리한 수사 놓고 논란

울산지검은 아파트 건설현장 레미콘 납품 과정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전 울산시장 비서실장 A 씨(55)와 울산시 고위공무원 B 씨(60)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경찰 송치 전 수사지휘 과정에서 검찰이 여러 차례 지적한 바와 같이 레미콘을 납품하는 업체 선정 과정에서 직권남용을 했다고 볼 증거가 없어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5월 14일 당시 김기현 울산시장의 비서실장인 A 씨와 B 씨에 대해 2017년 울산 북구 아파트 건설현장에 C레미콘 업체의 물량을 납품받으라고 강요했다며 기소의견을 달아 검찰에 넘겼다. 경찰은 검찰 송치에 앞서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도 신청했지만 검찰은 “혐의에 대해 법리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고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모두 반려했다. 김기현 전 울산시장은 “사필귀정이다. 내가 자유한국당 울산시장 공천을 받던 날 경찰이 시장실을 압수수색했고 그것이 선거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한다”며 “이번 사건이야말로 적폐 중의 적폐다. 반드시 경찰 수사 배경에 대해 사실 규명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울산=정재락 기자 raks@donga.com
#울산시장#비서실장#레미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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