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완주경찰서는 부부싸움 중 집에 불을 지르려 한 혐의(현주건조물방화 미수)로 A씨(42)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시5분께 완주군 봉동읍 자택에서 라이터로 이불에 불을 붙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를 지켜본 A씨 아내가 서둘러 진화해 큰불로 번지지는 않았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A씨 아내는 불을 끄는 과정에서 팔에 2도 화상을 입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부부싸움 하다 화가 나 그랬다”고 진술했다.
(완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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