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희진 부모, 3년 전 방송에 출연해 아들 옹호…피살 소식 충격

  • 동아닷컴
  • 입력 2019년 3월 18일 11시 05분


지난 16일 흉기에 피살된 채 발견된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씨의 부모는 3년 전 방송에도 출연 해 아들을 옹호했다.

이 씨의 부친 A 씨(62)와, 모친 B 씨(58)는 2016년 10월, 불법 주식거래 및 투자 유치를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아들을 옹호하기 위해 JTBC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에 출연한 바 있다.

당시 어머니는 "저희 아이가 잘못한 것은 맞다"면서도 "그런데 언론에서 계속 아들을 천하의 사기꾼 이희팔이라고 그런다. 얼마나 왜곡되고"라며 눈물을 흘렸다. 어머니는 "객관적으로 봤을 때 언론에서 (범죄 내용을) 띄우고 그걸 어떻게 유지하려고 거짓말로 부풀려서 보도 했던 것 같다"며 "그애는 부가티(슈퍼카) 타지도 못했고 왕소금이다"고 감쌌다.

아버지 역시 "솔직히 말해서 아들이 부가티 딱 2번 탔다"며 "그래서 나도 '너 미친놈 아니냐' 했다. '왜 샀냐'고 나무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내가 장담한다. 애가 허풍은 있어도 거짓말은 안 한다. 있는 사실만 얘기한다"고 강조했다.

이 씨 아버지와 어머니는 지난 16일 오후 6시경 각각 경기 평택의 한 창고와 안양의 한 아파트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이들이 모두 흉기로 살해된 것으로 파악했다. 또한 용의자들이 A 씨를 아파트에서 살해한 후 평택 창고에 유기한 것으로 보고 있다. 용의자 가운데 1명은 다음날인 17일 검거됐으며, 나머지 3명은 경찰이 뒤쫓고 있다.

체포된 용의자는 경찰에서 범행 동기와 관련해 "이희진 부모와 돈 문제가 있어서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번 범행이 이 씨의 범죄와 관련됐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이희진 씨는 증권전문방송 등에서 주식 전문가로 활약하며 소셜미디어(SNS)등을 통해 강남 청담동 고급 주택이나 고가 수입차 사진을 올리는 등 재력을 과시해 '청담동 주식 부자'로 불렸다. 이 씨는 불법 주식거래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 벌금 200억원, 추징금 130억원을 선고받았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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