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18일 보험금을 노리고 수 십차례에 걸쳐 고의로 교통사고를 당한 A(43)씨를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A씨는 지난 2016년 10월부터 최근까지 새벽 시간대 창원시내 유흥업소 밀집지역에서 서행 중이거나 정차 중인 차량에 고의로 몸을 부딪치는 수법으로 40여 차례에 걸쳐 합의금과 보험금 등 4800여 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경찰 관계자는 “동일한 수법으로 반복되는 교통사고 피해 신고를 접수 후 보험사기로 의심돼 교통사고 기록과 금융감독원 보험금 지급 내역을 분석해 수사를 진행했다”며 “대부분 현장 주변에 폐쇄회로(CC)TV가 없거나 블랙박스가 없는 차량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그는 “사고 현장을 조사해 주변의 CCTV와 다른 차량의 블랙박스를 제공 받아 정밀 분석한 결과 동일 수법의 고의 사고로 판단했다”며 “다만 A씨가 일부 범행에 대해서는 고의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추가적인 여죄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이러한 고의 사고에 대해 차량 운전자들의 주의가 요구되며 의심스러운 사고 시에는 경찰서와 보험사에 먼저 신고할 것을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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