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센터는 18일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는 가수 승리(29)가 입영연기 서류를 제출하면 병무청은 이를 허용하는 쪽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군인권센터는 이날 임태훈 소장 명의의 성명을 통해 “군대는 승리의 도피처가 아니다”면서 “병무청에 승리의 입영 연기 허용을 요구하는 바”라고 밝혔다.
임 소장은 “승리의 클럽 ‘버닝썬’ 관련 각 종 범죄 의혹에 대한 수사가 이어지는 가운데, 승리의 군 입대일(2019. 3. 25.)이 다가오고 있어 국민적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승리가 입대할 경우, 수사의 핵심인 승리에 대한 수사 관할권은 소속부대 헌병으로 이첩되며 수사는 헌병 및 군 검찰에서, 재판은 군사법원에서 이뤄진다. 헌병과 경찰은 관할권이 다르기 때문에 헌병은 민간인을 수사할 수 없고, 경찰은 군인을 수사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군과 경찰이 협의를 통해 수사 공조를 검토 중이라고는 하나, 여러 사람이 연루된 상황에서 하나의 사건을 둘로 나누어 수사하게 될 경우 제대로 된 수사가 이루어지기 어렵다”며 “재판도 승리 혼자 군사법원에서 받기 때문에 관련자들과의 일관된 판결도 장담하기 어렵다. 승리의 입대는 그로 인해 발생한 수많은 범죄의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난망하게 만들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군인권센터로 접수된 인권 침해 사건 중 피해자가 민간인인데 가해자는 군인이거나, 가해자가 갑자기 입대해버려 수사가 난항을 겪는 경우가 많다”며 “관할이 다른 민간에서 발생한 사건을 헌병이나 군 검사가 제대로 수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음주운전으로 구속된 배우 손승원은 지난 14일, 법정에서 검찰로부터 징역 4년을 구형 받자 ‘군입대로 반성하겠다’는 최후 진술을 한 바 있다”며 “징병은 징역이 아니다. 이처럼 입대를 반성이나 속죄의 수단으로 여기는 것은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국군 장병들에 대한 심각한 모독이다. 승리의 군 생활 역시 국군교도소에서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군대는 범죄자의 도피처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평시 군사법체계의 조속한 민간 이양을 촉구하며, 병무청에 승리의 입영 연기 허용을 요구하는 바”라고 강조했다.
한편, 승리 측은 이날 입영연기 서류를 병무청에 제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승리는 15일 경찰 조사를 마치고 취재진 앞에서 “병무청에 입영연기를 신청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병무청은 같은 날 보도자료를 통해 “(승리) 본인이 정해진 일자에 입영이 곤란한 사유가 있어 입영일자 연기를 신청할 경우에는 병역법시행령 제129조 제1항에 따라 연기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며 “수사 중인 이유로 입영일자 연기를 신청하여 허가한 사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병역법시행령 제129조 제1항에 따르면 ‘부득이한 사유로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사람’은 입영을 연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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