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살 의붓아들 학대치사 혐의 30대 계모 구속 기소

  • 뉴시스
  • 입력 2019년 3월 18일 14시 48분


제주지검은 다섯 살 배기 의붓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및 아동학대)를 받는 A(36·여)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12월6일까지 양육 중이던 의붓아들 B(5)군의 얼굴과 허벅지, 머리 등에 화상 및 타박상 등을 가해 12월26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숨진 B군은 지난해 12월6일 갑자기 경련을 일으켜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치료를 하던 의료진은 B군의 몸에서 멍자국 등이 발견되자 수사기관에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신고가 접수되자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같은 달 15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학대에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됐다. 치료를 받던 B군은 12월26일 저산소성 뇌손상 등으로 결국 숨을 거뒀다.

이후 B군의 몸에서 발견된 추가 저항 흔적을 토대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경찰은 A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경찰과 검찰 조사 과정에서 일관되게 학대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B군의 친부인 C씨도 아동학대 방조 혐의를 적용해 수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나머지 자녀들은 현재 아동보호전문기관에 격리 보호 조치됐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 피의자가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다”면서 “공소유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제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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