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검찰, ‘승리 카톡’ 사건 형사부 배당…“수사지휘 만전”
뉴시스
업데이트
2019-03-18 14:58
2019년 3월 18일 14시 58분
입력
2019-03-18 14:56
2019년 3월 18일 14시 56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서울중앙지검, 사건 받은 지 나흘만 결정
"경찰 수사 열의…수사지휘 만전 기할것"
검찰이 ‘빅뱅’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와 가수 정준영씨의 경찰 유착 의혹 및 불법 영상 촬영·유포 사건을 형사부에 배당했다.
서울중앙지검은 18일 대검찰청으로부터 넘겨 받은 이 사건들을 형사3부(부장검사 신응석)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대검으로부터 사건을 남겨받은 지 나흘만이다.
검찰이 클럽 ‘버닝썬’ 사건 등을 수사 중인 서울경찰청을 지휘해오던 형사3부에 국민권익위원회 이첩 사건을 배당한 것은 우선 경찰 수사를 지켜보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이 대규모 수사 인력을 투입하려 수사 열의를 보이고 있는 만큼 철저한 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수사지휘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권익위는 지난 11일 정씨의 성관계 동영상 촬영·유포 및 경찰과의 유착 정황 등이 담긴 카카오톡 단체대화방 메시지 관련 자료를 대검에 넘기면서 수사를 의뢰했다.
대검은 지난 14일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배당했다. 이후 서울중앙지검은 대검으로부터 관련 자료들을 받아 검토하면서 직접 수사를 할 지, 경찰 수사를 지휘할 지를 고심해왔다.
【서울=뉴시스】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전공의 이탈로 5대 대형병원 의사 수, 36% 감소
유학생 필수 ‘스카이프’ 역사 속으로…MS, 5월 서비스 종료
지난해 대졸 신입사원 10명 중 3명이 ‘중고 신입’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0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