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희진 형제 ‘ 피살 부모 장례’위해 구속집행정지 신청/뉴시스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씨 형제가 부모가 살해됐다는 소식이 전해진 18일 법원에 구속 집행 정지를 신청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이 씨 형제의 변호인은 이날 부모의 장례 절차 등을 위해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 부장판사)에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했다.
형사소송법(101조)에 따르면,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구속된 피고인의 주거를 제한해 일시작으로 구속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재판부는 조만간 이들의 신청을 받아들일 것으로 보인다.
이씨 형제는 불법 주식 투자업체를 세워 1000억원대 피해액을 초래한 금융사기 혐의로 2016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4월 1심에서 이 씨는 징역 5년, 동생은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각각 선고받고 수감중이며, 현재 서울고법에서 2심이 진행 중이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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