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구속 성창호 판사 재판배제, 고민 끝에 내린 결정”

  • 뉴스1
  • 입력 2019년 3월 18일 16시 00분


조재연 법사위 출석 답변…“국민 일반의 신뢰 고려”
김경수 항소심 주심 변경에 대해선 “의도 없다”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9.3.18/뉴스1 © News1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9.3.18/뉴스1 © News1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은 김경수 경남도지사를 법정구속한 1심 재판장이었던 성창호 부장판사가 사법농단 사태 연루 의혹으로 기소된 점 등을 고려해 재판업무에서 배제한 조치와 관련, “고민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밝혔다.

조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업무보고에 출석해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으로부터 관련 질문을 받고 “저희는 일단 대면 재판업무에서 제외한 것”이라며 “무죄추정원칙이나 법관신분 보장이라는 점에서 비출 때 재판업무 배제를 불이익이라고 볼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국민 일반의 사법 신뢰 문제(를 고려한 것)”라고 답변했다.

조 처장은 “한 법관이 형사피고인으로 기소됐다. 설사 기소돼 사실인지 아닌지 법리문제는 차후 문제이지만, 오늘은 이 법정에서 재판을 주관하고 내일은 법대 아래서 재판을 받는 게 해당 재판관이나 법원, 나라를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고민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조 처장은 김 지사의 항소심 주심이 우리법연구회 출신 판사로 변경된 데 대해 “김 지사 항소심 재판부 변경은 의도적인 게 아니라 법관 정기인사에 따른 자연스러운 것”이라며 “이 부분을 마치 어떤 의도가 게재된 것처럼 하는 것은 국민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서 단호히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1심에서 김 지사와 공범 관계로 인정된 드루킹사건 담당 재판부를 분리한 데 대해선 “사건 재판을 한 재판부에서 할지, 병합할지도 재판의 일종이어서 해당 재판부의 고유권한”이라며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조 처장은 사법부 독립을 침해할 수 있는 정치권의 언급을 놓고 사법부가 단호히 대응하지 못했다는 야당 의원들의 지적에 “사법부 독립을 침해할 수 있는 듯한 정치권 발언에 사법부가 제 목소리를 못낸 데 대한 질책을 겸허히 수용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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