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지식재산 침해 행위가 혁신성장과 공정경제를 가로막는 주범이라고 보고 이날부터 특허와 영업비밀, 디자인 침해 범죄 수사에 직접 나선다고 18일 밝혔다. 특허청 담당 공무원에게 이들 분야의 침해 범죄에 대한 수사 권한을 부여하는 개정 ‘사법경찰직무법’이 19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특허와 영업비밀, 디자인 침해 수사는 지식재산법에 대한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다. 이에 따라 450명 이상의 이공계 박사학위 소지자를 포함해 지식재산 분야 최고 전문가 1100여 명이 포진한 특허청이 특별사법경찰 업무를 수행하게 됐다. 이로써 소위 ‘짝퉁’ 등 상표 침해 범죄만 수사하던 특허청 특별사법경찰의 업무 범위가 대폭 확대됐다.
특허청에 따르면 특허, 영업비밀, 디자인 침해 범죄는 매년 1000건 이상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범죄는 아이디어로 승부하려는 벤처·중소기업의 혁신 의지를 꺾는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다. 전문성을 기반으로 신속하고 정확한 수사가 이뤄지지 않으면 규모가 작은 벤처·중소기업들은 까다로운 침해 여부 판단과 오랜 소송 등으로 경영 의지를 상실하고 만다. 거꾸로 이 기업들이 억울하게 고소를 당해 경영 활동에 집중하지 못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특허청 목성호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남의 기술, 디자인을 베끼거나 훔치는 지식재산 침해 행위는 혁신성장의 큰 걸림돌”이라며 “신속하고 정확한 수사로 혁신적인 기업의 성장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지식재산 침해 범죄 신고는 042-481-5812, 8324(특허청 산업재산조사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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