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희진 씨는 2012년부터 증권 전문 방송 등에 출연하며 ‘주식 전문가’로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다. 2014년에는 증권정보를 다루는 인터넷 업체로부터 수익률이 높은 우량주를 추천한 ‘베스트 파트너’로 선정되는 등 인지도를 쌓아 나갔다. 이후 블로그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자신의 고급 주택, 고가 외제차 사진 등을 올리며 ‘청담동 주식부자’ 이미지를 굳혔다. 포털사이트 개인 블로그에는 ‘등록금이 없어 대학 입학을 포기한 뒤 낮에는 100만 원으로 주식 투자를 하고 밤에는 웨이터로 일하며 비상장주식 투자로 돈을 벌었다’, ‘청담동에 1000억 원 상당의 빌딩을 소유하게 됐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SNS를 통해 한 대에 30억 원이 넘는 외제차를 갖고 있다고 자랑하기도 했다.
이 씨는 금융위원회로부터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않은 채 2014년 9월 유사투자자문업체를 설립해 불법으로 주식을 거래하고 투자를 유치한 혐의로 지난해 재판에 넘겨졌고 지난해 4월 1심에서 징역 5년과 벌금 200억 원, 추징금 130억5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 씨를 기소한 서울남부지검은 300여억 원 상당의 추징보전을 법원에 청구했으나 법원은 현재까지 추징보전 집행이 가능한 이 씨 재산은 10억 원 안팎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 씨 소유의 청담동 건물에는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었고, 고가의 외제차 역시 법인 소유이거나 리스 차량이었다.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이 씨는 부모의 장례를 치르기 위해 구속 상태를 잠시 풀어 줄 것을 18일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등법원에 요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22일 오후 9시까지 구속집행을 정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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