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유통 혐의’ 버닝썬 이문호 대표 19일 구속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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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3월 19일 05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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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국과수 정밀감식 결과 ‘양성’

마약투약 및 유통 의혹을 받는 버닝썬 클럽 이문호 대표가 5일 오후 서울 동대문구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마약수사계로 출두하고 있다. © News1
마약투약 및 유통 의혹을 받는 버닝썬 클럽 이문호 대표가 5일 오후 서울 동대문구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마약수사계로 출두하고 있다. © News1
서울 강남 소재 클럽 ‘버닝썬’ 내부에서 조직적으로 마약을 유통한 혐의를 받는 이문호 버닝썬 대표의 구속여부가 이르면 19일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이문호 대표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앞서 서울지방경찰청은 전날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이 대표의 구속영장 신청을 했고, 검찰도 이를 받아들여 영장을 청구했다.

현재 경찰은 클럽 내에서 마약유통과 투여가 상습적·조직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보고 관련자들을 조사하고 있다. 이 대표는 줄곧 마약 관련 의혹을 부인해 왔으나, 경찰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의뢰한 정밀감식 결과는 ‘양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경찰은 이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

이후 경찰은 지난달 26일 이 대표에게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주거지를 압수수색하고 출국금지 조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현재까지 마약 혐의로 입건된 피의자는 총 40명이다. 이 중 버닝썬 내부에서 마약을 투약하거나 유통한 혐의를 받는 이가 14명이며 그 중 3명은 이미 구속됐다.

경찰 관계자는 “입건한 40명 중 단순 투약이 아닌 유통 혐의까지 받는 사람은 10명 남짓”이라며 “이 중 이 대표를 포함해 버닝썬 관련 인물이 4명”이라고 설명했다.

이외에 버닝썬이 아닌 다른 클럽과 관련된 피의자가 17명이고, 9명은 일명 ‘물뽕’이라 불리는 무색무취 마약류인 GHB를 온라인으로 유통한 혐의로 입건됐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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