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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국정농단’ 안종범, 구속기간 끝나 석방…2년4개월만
뉴시스
업데이트
2019-03-19 08:22
2019년 3월 19일 08시 22분
입력
2019-03-19 08:20
2019년 3월 19일 08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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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1월 구속된 지 2년4개월만
대법원, 기간 만료에 구속 취소 결정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구속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던 안종범(60)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됐다.
19일 법원 등에 따르면 대법원은 전날 안 전 수석에 대해 직권으로 구속취소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안 전 수석은 구속 기간이 만료되는 이날 0시를 넘겨 수감돼 있던 서울남부구치소에서 풀려났다. 지난 2016년 11월 구속된 이후 약 2년4개월 만이다.
형사소송법상 구속기간은 2개월이다. 심급마다 2개월 단위로 두 차례 갱신할 수 있는데 상소심인 항소심과 상고심은 추가 심리가 필요한 경우 3번째 갱신을 할 수 있다. 안 전 수석의 경우 지난해 9월 상고심이 접수된 바 있다.
대법원은 안 전 수석의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상황에서 상고심 심리가 더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직권으로 구속을 취소한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결정에 따라 안 전 수석은 불구속 상태에서 향후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된다.
안 전 수석은 최순실(63)씨, 박근혜(67) 전 대통령과 공모해 대기업을 상대로 미르·K스포츠 재단 설립 출연금 774억원을 내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안 전 수석은 1심에서 징역 6년에 벌금 1억원을 선고 받았다. 다만 2심에서는 뇌물 등 일부 혐의가 무죄로 판단돼 징역 5년에 벌금 6000만원으로 감형됐다.
한편 안 전 수석 상고심은 전원합의체가 맡아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대법원은 안 전 수석과 최순실(63)씨 상고심과 박근혜(67)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상고심 등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바 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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