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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유우성 재판 내용 유출 혐의’ 전 국정원 간부들 기소
뉴시스
업데이트
2019-03-19 08:53
2019년 3월 19일 08시 53분
입력
2019-03-19 08:51
2019년 3월 19일 08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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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국정원 2차장·대변인 등 기소 대상
유우성 재판 비공개 증언 등 유출 혐의
검찰이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씨 관련 비공개 재판 내용을 유출한 혐의로 전직 국정원 간부들을 재판에 넘겼다.
1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양중진)는 지난 13일 서천호(59) 전 국가정보원 2차장, 이모 전 국정원 대공수사국장, 하경준(63) 전 대변인 등을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서 전 국장 등은 지난 2013년 12월 비공개로 진행된 유씨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북한 국가안전보위부 출신 A씨의 증언 등을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증언 사실이 유출됐다며 재판부에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는데, 해당 탄원서 내용이 언론을 통해서 보도되기도 했다. 이에 A씨는 검찰에 국정원 관계자 등을 고소했다.
검찰은 지난해 이뤄진 국정원 관련 수사 과정에서 국정원이 A씨 재판 내용을 유출하도록 기획한 정황을 확인하고, 수사를 거쳐 서 전 차장 등의 구체적인 혐의점을 포착했다.
검찰은 서 전 차장 등이 유씨 관련 증거가 조작된 정황이 드러나면서 국정원이 불리한 처지에 놓이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당시 국정원 관계자 등에 대한 조사를 통해 서 전 차장 등이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판단,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사건은 2013년 2월 검찰이 유씨를 간첩 혐의로 재판에 넘기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당시 검찰은 탈북자 200여명의 정보를 북한에 넘긴 혐의(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유씨를 구속기소 했다.
그러나 유씨를 조사했던 국정원 직원들이 유씨의 여동생인 유가려씨에게 가혹행위를 자행해 자백을 받아낸 사실이 이후 드러났고, 유씨는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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