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투약·유통 혐의를 받는 클럽 ‘버닝썬’ 공동대표 이문호 씨가 19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이 씨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문호 씨는 이날 오전 10시 24분경 서울중앙지법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씨는 ‘혐의를 인정하시느냐’ 등의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이문호 씨를 취재하려는 기자들이 몰리면서 서울중앙지법 현장은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앞서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문호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이날 오전 10시 30분으로 계획됐다.
경찰은 지난달 이문호 씨의 머리카락을 확보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맡겼다. 그 결과, 마약류가 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적용, 이문호 씨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고 출국금지 조치했다.
버닝썬 사태와 관련해 참고인 조사만 받았던 이문호 씨는 5일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이문호 씨에 대한 ‘마약 유통’ 혐의를 추가로 확인,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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