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국정원 뇌물’ 김백준, 2심 불출석…“안정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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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3월 19일 10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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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특활비 MB에 전달한 혐의
"안정 필요…거제 지인 집 요양중"
1심은 무죄·면소 판결…검찰 항소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백준(79)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건강상 이유로 항소심 첫 공판에 불출석했다. 김 전 기획관은 오는 22일 이 전 대통령 항소심 공판 증인으로도 예정돼 있어 출석할지 주목된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배준현)는 1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국고 등 손실) 방조 혐의로 기소된 김 전 기획관에 대한 항소심 1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하지만 김 전 기획관이 출석하지 않아 별다른 진행 없이 10분만에 종료됐다.

김 전 기획관 측 변호인은 “저희도 피고인을 만나지 못했다. 피고인 아들이 공판기일이 잡힌 뒤에 기일 변경 요청을 해달라고 해서 연락했는데 죄송하다고 한다”며 “건강이 안 좋다고 기일을 변경하면 다음에 반드시 출석하겠다고 한다. 아들 말로는 거제에 있는 지인 집에서 요양 중”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구체적인 소명자료가 나와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변호인이 낸 자료에 의하면 12일경에 입원 치료를 이틀 정도 받은 걸로 돼 있고, 진단서에 실제적으로 무슨 진료를 받았는지 그 부분에 대한 병명만 나와 있어서 구체적인 피고인 상태를 알 수 없는 상태라 받아들이긴 어려울 것 같다”며 “단순히 정기적인 안정이 필요하다는 걸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항소심은 불출석하면 제대로 진행이 안 된다”며 “언론 보도를 보면 피고인은 관련 사건도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출석해야 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김 전 기획관은 오는 22일 이 전 대통령 항소심 공판 증인으로 예정돼있다. 하지만 지난 1월 23일, 25일 증인신문에 불출석한 바 있다. 이 전 대통령 재판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 시 증인 구인을 예고한 상태다.

다시 열리는 1차 공판기일은 다음달 23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김 전 기획관은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8년 4~5월과 2010년 7~8월께 김성호·원세훈 당시 국정원장에게 국정원 특활비 각 2억원씩 총 4억원을 받아 청와대에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은 김 전 기획관의 뇌물 혐의는 무죄, 국고 손실 혐의는 공소시효 만료로 면소 판결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국정원에 대한 막대한 영향력을 고려할 때 국정원장과 대통령 사이 밀접한 업무적 관련성이 있는 건 분명하다”며 “하지만 국정원장으로서 대통령의 지시나 요구를 함부로 거절하기 어렵기 때문에 자금 상납을 곧 뇌물로 단정할 순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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