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호 전 2차장 등 또 법정에…비공개 증언 누설
국정원직원법상 비밀엄수 위반 혐의 불구속 기소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관련 유우성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북한 국가안전보위부(이하 보위부) 공작원 출신 탈북자의 비공개 증언을 유출한 전직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 간부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양중진)는 지난 13일 국정원의 서천호 전 2차장, 이태희 전 대공수사국장, 하경준 전 대변인에 대해 국정원 직원법상 비밀엄수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것으로 19일 파악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3년 12월6일 유우성씨의 간첩 등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항소심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한모씨가 비공개로 한 진술내용과 그가 재판부에 제출한 탄원서 등을 언론에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4년 4월 한씨는 자신의 재판증언을 북한으로 유출한 사람을 찾아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당시 한씨는 비공개 증언 내용이 1차는 북한, 2차는 언론에 두 차례나 유출돼 자신과 가족이 신변의 위협을 느끼게 됐다고 주장했다.
또한 북한에 있는 딸이 그의 신원과 증언사실이 북측에 전해지면서 조사를 받았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후 한씨는 재판부에 비공개 증언 누설을 항의하는 탄원서를 제출했지만 이마저도 언론을 통해 공개됐고, 관련 보도 이후 북한의 가족들과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당시 탄원서가 언론에 유출되는 과정에 국정원이 연루돼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수사하면 유출 주체가 밝혀질 것”이라며 확답을 피한 바 있다. 한씨는 고소 대상에 유씨와 변호인단 등 사건 관계자, 보도한 문화일보 기자 3명을 포함했으나 유출경로는 국정원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검찰이 국정원 수사팀을 꾸리는 등 대대적인 수사에 나서면서 단서가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국정원이 작성한 문건엔 유씨 간첩 조작 정황이 드러나 위기에 처하자 한씨 관련 자료를 언론에 제공하고, 유씨가 한씨 관련 정보를 북한에 넘긴 것처럼 보이도록 기획·실행한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사건’은 검찰이 탈북 뒤 서울시 공무원으로 일하던 유씨에 대해 국내 탈북자 신원정보를 수집해 북한 보위부에 전달하는 등 국가보안법을 위반했다며 구속기소 했지만 재판 과정에서 제출된 출입경기록이 위조서류임이 밝혀진 사건이다. 대법원에서 유씨의 간첩 등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는 무죄 확정됐다.
한편 박근혜정부 당시 검찰의 국정원 댓글사건 수사·재판을 방해한 혐의로 앞서 기소된 서 전 차장과 하 전 대변인은 지난 14일 각기 징역 2년6개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확정판결을 받은 바 있다. 이 전 국장은 유씨 관련 증거 조작에 가담해 수사를 방해한 혐의로 지난 1월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 받았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