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의사 유보·중단 판단한 시술’까지 포함
환자 선택권 확대…28일부터 시행
연명의료 대상 시술이 체외생명유지술, 수혈, 혈압상승제 투여 등으로 확대된다. 존엄한 죽음을 원하는 환자나 가족이 시술을 거부할 수 있는 대상이 늘어났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대한 권리를 폭넓게 보장하기 위해 연명의료 대상인 의학적 시술의 범위를 확대하도록 한 연명의료결정법 개정에 따른 것이다.
연명의료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의학적 시술로 치료효과 없이 임종과정 기간만을 연장하는 것이다. 이전까지는 심폐소생술과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투석 및 항암제 투여 등만 포함했다.
개정안은 심각한 호흡부전·순환부전 때 체외순환을 통해 심폐기능 유지를 도와주는 시술과 수혈, 혈압상승제 투여로 연명의료 대상을 확대키로 했다.
또 ‘그 밖에 담당의사가 유보·중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시술’도 포함시켜 연명의료 범위를 크게 늘렸다.
환자가족 전원합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행방불명자를 신고된 날부터 3년 이상에서 1년 이상 경과한 사람으로 조정하기도 했다.
이는 연명의료 결정 때 행방불명된 가족 구성원들로 인해 합의가 어려워지는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2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하태길 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계기로 보다 많은 국민이 연명의료 결정을 통해 존엄하고 편안하게 삶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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