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장자연’ 조사 두달 연장…“범죄는 수사로 전환”

  • 뉴시스
  • 입력 2019년 3월 19일 11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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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김학의·장자연 의혹 사건’ 등의 조사를 위해 검찰과거사위원회 활동을 두 달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19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활동 기간을 2개월 늘려달라는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 건의를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조사 과정에서 범죄사실이 드러날 경우 검찰 수사에 착수할 가능성도 내비쳤다.

박 장관은 “법무부는 이들 사건과 관련해 추가로 제기된 의혹들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기 위해 과거사위가 건의한 대로 활동기간을 2개월간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기간 동안 조사를 통해 진상규명 작업을 계속 진행하되 동시에 드러나는 범죄사실에 대해 신속하게 수사로 전환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게 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장자연 리스트 사건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은 우리 사회의 특권층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들이 부실수사를 하거나 진상규명을 가로막고 은폐한 정황들이 보인다는 점에서 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켜 왔다”며 “법무부는 이러한 의혹을 해소하고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지난 1월에 재배당된 용산지역 철거 사건에 대해서도 연장된 기간 동안 필요한 조사가 충분히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라며 “진상규명을 통해 국민들의 의혹을 해소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설치돼 장자연 리스트 사건, 김 전 차관 사건과 같은 일들의 진실이 제때에 밝혀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과거사위는 전날 김학의 전 차관 사건과 장자연 리스트 사건, 용산 참사 사건의 조사를 위해 활동 기간을 2개월 연장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법무부에 이를 건의했다.

김학의 전 차관 사건과 장자연 리스트 사건은 그동안 진행된 조사 결과를 정리하고 추가로 제기된 의혹들의 조사를 마무리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또 용산 참사 사건은 일부 단원들이 조사 외압 의혹을 제기하면서 지난 1월 사건이 재배당된 사정 등을 감안했다.
과거사위는 당초 활동 기한을 연장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입장이었다. 과거사위 산하 진상조사단 측이 조사가 더 필요하다며 이달 31일 종료가 예정된 활동 기간을 늘려달라고 요청했지만, 지난 12일 거부한 지 6일만에 입장을 바꿨다.

이는 ‘김학의·장자연 의혹 사건’과 관련해 재수사 목소리가 높아진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청와대 국민 청원에도 이날을 기준으로 장자연 사건 수사기간 연장 및 재수사 관련 청원이 66만명을 기록했고, 김학의 전 차관 사건의 엄정 수사 청원도 12만명을 넘었다.

문재인 대통령도 전날 관련 보고를 받고 ‘김학의·장자연 의혹 사건’과 현재 경찰이 수사 중인 ‘버닝썬 사건’에 대해 철저한 조사와 수사를 통한 진실 규명을 지시했다.

이날 박 장관과 김 장관의 합동브리핑은 문 대통령의 발언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김 장관은 이른바 클럽 ‘버닝썬’ 사태부터 ‘승리·정준영 사건’까지 일부 경찰관의 유착 의혹이 불거진 데 대국민 사과를 하고 경찰의 모든 역량을 가동해 철두철미한 수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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