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님, 웃지 마세요” 임종헌 前차장, 사법농단 법정서 조목조목 반박

  • 뉴시스
  • 입력 2019년 3월 19일 13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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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공판서 혐의 직접 조목조목 반박
검찰 "범의, 행위, 결과 종합 판단해야"
"검사 웃지마세요"…법원 주의 받기도

‘사법농단’ 의혹의 중간 책임자로 지목돼 재판에 넘겨진 임종헌(60·사법연수원 16기)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법정에서 자신에게 적용된 혐의를 조목조목 반박했다. 임 전 차장은 재판도중 검사에게 불쾌감을 표시하는 등 민감한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변호인이 대거 사임한 이후 새롭게 변호인단이 합류했지만, 임 전 차장은 자기변론에 나섰다. 그는 특히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19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윤종섭) 심리로 열린 임 전 차장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2차 공판에서는 검찰과 임 전 차장은 혐의와 법리 해석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임 전 차장은 직접 본인에게 적용된 혐의들에 대해 반박 의견을 내놓았고 “어제 연필로 4페이지 정도 써온 것이 있다”면서 “직권남용의 보호법익에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도 부수적인 보호법익으로 포함돼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직권남용이 국가의 공정한 기능행사라고만 한다면, 법관에게 인사 불이익을 입게 했다는 점을 기초로 문제가 제기된 사건에 대해서는 개인적 법익은 보호법익이 아니며 침해될 수 없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또 “직권남용의 일반론이나 형법해석 어느 모로 보더라도 부당하다”면서 “법원행정처로부터 복종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법관이 요청을 받아들여서 했고 자유의사를 침해하지 않았다면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언급했다.

즉, 법원행정처의 요청을 법관들이 승낙하고 자유의사에 따라 행한 행위들이므로 직권남용으로 볼 수는 없다는 취지의 주장인 것이다.

반면 검찰 측은 “직권남용의 법체계상 위치나 입법 목적 등에 비춰보면, 그 목적이 국가 기능의 공정성이라는 데는 법원과 학계의 확립된 분위기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죄수 판단은 보호법익만을 근거로 하는 것이 아니라 범의, 행위의 태양, 범행 결과 등 모든 것을 종합해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도 했다.

검찰과 임 전 차장은 공보관실 운영비 명목으로 받은 예산이 대법원장의 격려금에 해당하는지, 국고손실죄가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해서도 대립했다.

또 판사 비위에 대한 통보를 받고도 감사 절차 등 필요한 조치에 나서지 않았다는 직무유기 부분에 대해 임 전 차장은 ‘검찰에서 받은 문건 내용이 징계나 감사위원회를 열 정도로 충분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징계, 감사의 단서가 될 내용이었다”, “감사에 착수하면 감사위원회에 회부되고 외부에 알려지기 때문에 무마하려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법정에서 임 전 차장이 검찰 측의 태도를 지적했다가 재판부의 주의를 받는 일도 있었다. 임 전 차장은 변론 도중 “검사님 웃지 마세요”라고 크게 말했고, 검찰은 “이건 주의를 좀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라며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임 전 차장을 상대로 “방금 검찰을 지적한 사항은 변론 내용이 아닌 것 같다. 설령 그렇게 보였더라도 그건 재판부가 지적할 사항인 것 같다”고 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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